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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마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정리편

by 모티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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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직장인이 이직으로 이사 계획을 세웠지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버티면서 분쟁이 시작된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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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전월세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22.07.01.(금) ~ 22.07.31.(일) 18:00
  • 신청방법 : 서울시 - 청년몽땅정보통
  • 신청자격 : 만 19세~39세(1982.07.02~2003.07.31 출생),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22.07.01 기준),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기혼 : 부부합산 5천만 원,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 부모 7천만 원 이하)
  •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 등 관련 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월세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으로 하면 된다.

 

 

모집절차 및 제출서류

1. 모집절차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보증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심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8월 말 예정)

 

2. 제출서류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납부 금액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주민센터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시, 동주민센터 (기혼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은 2021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내역 발급 불가 시 전전년도 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위택스, 동주민센터 (정부24 미인정)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기간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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