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한이 5월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정리편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에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
- 총소득금액=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3.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한 4가지 방법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은 불가.
4. 기타 문의 사항은 1566-3636 장려금 상담 센터로 전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5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최대지급액 30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최대지급액은 50~70만원
아래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 방위산업체/연구기관/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도 해당(단,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신청 대상이 아님.).
*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소득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 신청 가능(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불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장려금 신청 가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는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님.
*21년도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여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 가능.
*마찬가지로 21년도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 가능.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자격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의 포스팅 잘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5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끄적끄적 모티의 일상 > 모티의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6월 10일 마감! 신청 대상과 방법은? (0) | 2022.06.02 |
---|---|
5월 30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 방법/지급 시기까지 정리! (0) | 2022.05.30 |
2년 만에 재개되는 여행주간! 6월까지 진행되는 할인 행사, 정보 정리! (1) | 2022.05.25 |
LG, 삼성전자, 캐리어 에어컨 사전점검 / 무상점검 신청 방법 및 자가점검 방법 (0) | 2022.05.24 |
[청와대 개방] 6월 12일 이후 신청 방법, 관람 방법, 주차, 교통편 정리! (2) | 202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