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1인당 600만원~1000만원의 방역지원금), 빠르면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학원/실내 체육시설.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5월 30일,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신청.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추어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접속해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절차를 거쳐 신청 완료.
-본인 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 준비.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
-5월 30일 낮 12시부터 신청을 하면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지급이 시작.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손실보전금 입금.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
-지원 대상 중에서도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
[매출 감소의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판별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 불필요.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판단.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폐업 업체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원).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600만 원을 지급.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라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
지금까지 5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일에 맞춰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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