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여행정보/제주도민이 알려주는 알찬 정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정리

by 모티 2021. 6.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지난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크게 바뀐 부분이 있다면 기존 5단계 체제에서 4단계 체제로 변화를 주었고,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확대 및 지자체 별로 조정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2주 동안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시키는 이행기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청 코로나19 브리핑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7월1일부터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지정되었으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여행 성수기로 인한 입도객 증가로 인해 사적 모임 제한을 이행기간 동안 6명 이내(7인 미만)로 제한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1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로 지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되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기존과 동일하게 실내외 구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명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정부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제주도는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제주형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와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1단계) 비교표 입니다.(제주도청 브리핑 자료 참조)

백신 접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정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시점이며, 특히 많은 국내 여행객들이 제주도로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이 매우 고비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께서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