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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지방선거] 사전투표 시간, 관내/관외선거인/코로나 확진자는? 유의사항 체크!

by 모티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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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와 6월 1일에 있을 본 투표에 앞서 사전투표 시간과 관내/관외선거인 투표 방법, 코로나 확진자 투표, 투표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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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간, 관내/관외 선거인/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법, 투표 시 유의사항

 

 

[2022 지방선거 사전투표]

 

5월 27일 (금) ~ 5월 28일 (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6월 1일 투표 당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하여 본인 여부 확인.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로는 투표 참여 불가).
  • 총 7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되며, 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4장과 5장.

 

이번 2022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철차가 약간 상이합니다.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1차 투표용지 수령
  • 투표 후 투표함에 1차 투표지 넣음
  • 2차 투표용지 수령
  • 투표 후 투표함에 2차 투표지 넣고 퇴장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

 

  •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싶은 관외 선거인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
  • 관외 선거인 : 투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함.
  • 관내 선거인 : 투표 용지만 받아 투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됨.
  • 관외 선거는 사전투표만 가능하며 본 투표 당일에는 불가함.

[코로나 확진자 투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투표 시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투표 시 유의사항]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는데요.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표지판 앞에서의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내의 인증샷은 불가합니다. 기표소 내의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투표 유효표와 무효표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찍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정단이나 후보자에 2개 이상 투표했거나 정규 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추가로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 당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시간과 관내, 관외 선거인,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법, 투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꼭 이번 2022 지방선거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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